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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안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신변보호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일정한 신변안전조치나 조사 시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청문감사관실로 문의),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 지원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지역번호-1301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경제적 지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44-0049)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 조사 과정에서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 가해자의 구속, 형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ㆍ고등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시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

  •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상해 등 폭력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ㆍ가정보호사건 등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배상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피해자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강력사건 및 교통사고(사망, 중상해)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각 경찰 관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종합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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