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란 ?
국가에서 범죄피해자의 신변보호는 물론 경제적, 정신적, 법률적 지원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상 정보제공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
- 신변보호
- 특정범죄의 신고, 증언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일정한 신변안전조치나 조사 시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 각 지방경찰청 피해자 심리 전문 요원(청문감사관실로 문의), 스마일센터 등을 통해 범죄로 인한 심리 상담ㆍ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법률상담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지 지원
- 범죄로 인한 사망, 장해, 중상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소정의 심사를 거쳐 생계비, 치료비,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청 ☎지역번호-1301 /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 경제적 지원
-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손해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자동차 사고로 사망․중증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콜센터 ☎1544-0049)
형사절차상 범죄 피해자의 권리
- 조사 과정에서 현저히 불안,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는 경우 신뢰관계자와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진행 상황, 가해자의 구속, 형 집행상황 등 형사절차상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ㆍ고등 법원에 재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 절차에 출석하여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 시 사생활․신변보호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항
-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서 이를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공판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상해 등 폭력 범죄,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성폭력 범죄, 아동ㆍ가정보호사건 등의 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배상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원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관할 시ㆍ군ㆍ구청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자세한 피해자 지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강력사건 및 교통사고(사망, 중상해)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각 경찰 관서에 배치된 피해자 전담경찰관의 종합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문감사관실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