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 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접수 안내
- 방문 예약을 신청한 민원인은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예약 접수증을 소지하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방문하시면 방문 예약 전용창구에서 예약시간에 즉시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접수시간
- 연중무휴
(등록 외국인 (거소자포함) 이 아닌 경우, 입국한 다음날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격
- 하이코리아 가입회원 및 비회원
- 방문예약 가능기간
- 예약을 신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약 가능 (오늘 방문 예약 불가)* 체류연장허가의 경우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예약취소
- 방문예정일 1일 이전에 취소 가능(당일 취소 불가)
- 예약무효
-
- 방문 당일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 예약시간에서 5분이 경과한 경우
- 사무소 및 창구를 잘못 지정할 경우
- 예약확인 및 예약증 출력
- [ 방문예약 신청현황 ]
- 예약접수증을 출력하여 방문사무소, 방문일자, 시간 및 창구번호(또는 예약번호)를 확인하시고 창구방문 시 예약접수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 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을 방문하실 때 납부한 영수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2017. 5. 29.부터 방문을 원하는 민원인의 실명으로만 예약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방문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인증을 받아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단, 행정대행사는 방문 예약시 대행을 의뢰한 외국인의 인적 사항(비회원 또는 회원가입)으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국번없이) ☎13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